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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한국노년학회 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대 한국노년학회장 원영희입니다.


작년 12월 한국노년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에 많은 학회원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의미있게 개최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상반기에도 전기학술대회 등 여러 학회 행사 및 사업을 계획하고 있사온데, 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월 4일에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된 이래 43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전부 개정은 2차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1997년 이후 22년 만에 전부개정 형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학회가 노인복지법 개정 진행에 있어서 관련 의견 개진 등 주요 주체로 참여해 왔습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시에도 선배 학자님들의 노고가 큰 역할을 하였듯이 이번 전부 개정에 있어서 한국노년학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4월 26일에 전남 광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제1차 지역학술포럼을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이슈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지역학술포럼은 한국노년학회가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학술교류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노인복지 전문가 네트워크 조성 및 지역 학회원들간 연구교류 폭을 넓히고 학문적 성과를 나누는 등 노년학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5월 24일에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주최합니다. 금번 정책세미나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주거복지 시스템 구축방안, 노인 주거 지원에 있어서의 변화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2019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노인복지법 개정 동향과 전망>으로 기획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논문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넷째, 6월 14일에 ‘제3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 주관으로 <가정 내 노인학대 실태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가정내 학대를 사회문제로 공론화하여 가정내 노인학대의 적극적 발굴 및 학대행위자 개입의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 학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靑寫眞)을 마련하고자 학회 중·장기「한국노년학회 Vision 2030」을 마무리하여 총회때 발표 예정입니다. 또한 전임회장님이신 황진수 교수님(당연직 이사, 한성대 명예 교수)께서 매해 한국노년학회에 우수논문 연구지원비를 기탁해 주심에 따라 황교수님의 호(號)를 따라 ‘지산(祉山) 우수논문상’을 신설하고, 첫 우수논문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희 30대 회장단은 우리 학회의 운영상 애로사항 일부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학회 임기가 당해 7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6월로, 그동안 일반 회계년도와 차이가 있어서 학회 사업 진행에 있어 여러모로 제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31대 회장단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임기를 1년 반(2019년 7월 ~2020년 12월)으로 조정하여 임기 시작 및 끝의 시기를 일반 회계 년도로 맞추는 안건이 지난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차기 회장 선거는 31대 회장단의 임기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오랜 숙원사업인 학회 법인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회로 후원금이나 외부 지원금이 연결되더라도 학회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철회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앞으로 이의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회장단이 바뀔 때 마다 회장 명의로 학회통장 개설 및 세금처리 등으로 인한 번거로운 점, 그리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실시 등 학회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이 애로사항이었습니다. 법인이 되는 경우 이러한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30대 임원진에서는 학회 발전에 있어서 법인화가 적절한지의 타당성 여부 및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화 과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예: 법인 정관 등) 마련 등 관련 사업을 진척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및 올해 상반기 30대 임원진이 한국노년학회 창립 40주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 개최, 그리고 새로운 학회 사업 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한국노년학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회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계획된 학술행사 및 세미나에도 보다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0대 한국노년학회장원 영 희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