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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5-07-11)

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496호, 2005.5.18 공포, 2005.9.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첨부파일
입법예고공고문03.hwp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_시행령안_입법예고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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