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1978년 05월 08일 제정 / 1994년 12월 03일 개정
- 1999년 11월 27일 개정 / 2000년 06월 08일 개정
- 2001년 06월 08일 개정 / 2002년 06월 21일 개정
- 2007년 08월 22일 개정 / 2009년 05월 22일 개정
- 2009년 09월 04일 개정 / 2010년 11월 26일 개정
- 2014년 09월 26일 개정 / 2016년 11월 25일 개정
- 2017년 05월 26일 개정 / 2019년 05월 24일 개정
- 2019년 12월 13일 개정 / 2023년 10월 13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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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명칭)
- 본 학회는 한국노년학회(Korean Gerontological Society)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 본 학회는 노년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업)
-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노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연구·조사
-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환
- 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 개최
- 학회지, 논문집, 도서 등 학술자료의 발간
- 회원의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교류
-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및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4 조 (공고)
- 본 학회의 공고는 이메일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
-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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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회원)
-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 6 조 (회원 종류 및 자격)
-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 : 정회원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자
- 노인 관련 분야의 관련기관 및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노인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 준회원
- 위 1항의 정회원 중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준회원으로 분류되며, 다시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평생회원
- 본 학회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로서 회장의 승인을 얻은 기관 및 단체
- 단체회원
- 본 학회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로서 회장의 승인을 얻은 기관 및 단체
- 제 7 조 (회원의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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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는 입회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 모든 회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 또는 행사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본 회의 정회원은 임원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단, 정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모든 회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학술대회, 각종 학회 행사 등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 8 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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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고문은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고문의 임기는 종신직으로 한다.
- 고문은 학회의 전통유지, 임원선임 및 중요 학회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로부터 자문요구를 받은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 9 조 (제명 및 자격정지)
- 이사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크게 훼손한 때
- 그 밖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
- 제 10 조 (회비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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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은 입회시에 학회가 정한 입회비를 납부하고, 매년 학회가 정한 연회비(年會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 모든 회원은 학회 행사 참가 시에 연회비와는 별도로 학회가 정한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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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 (임원)
-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차기회장 1명
- 부회장 5명 이상 9명 이하
- 이사 40명 이상 70명 미만
- 당연직 이사 약간 명
- 감사 2명
- 그 외에 필요한 경우 회장의 요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은 임원에 포함할 수 있다.
- 제 12 조 (임원의 선임)
-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과 차기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임한다.
- 부회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전임 회장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제 13 조 (임원의 임기)
-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회장까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후임자를 회장이 선임한다. 다만, 그 임기는 결원 임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당연지 이사의 임기는 고문이 되기 전까지로 한다.
- 제 14 조 (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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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 각 부회장은 학술, 편집 등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 총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업무와 회계,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업무집행 및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 · 불비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3) 이사회에 출석·발언하거나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차기 회장은 이사회와 임원 회의에 참석권과 의견 개진권이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제 4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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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 (총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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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제 16 조 (총회의 권한)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변경
- 이사 외 임원의 선임
- 고문의 추대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의결 및 집행결과 승인
-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 제 17 조 (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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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장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장소를 송달 가능한 정회원에게 통지하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음),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 18 조 (총회의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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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사정족수의 결정은 위임장에 의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제 5 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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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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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제 11조 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제 20 조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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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 회장은 이사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음).
- 제 21 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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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이사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회장, 차기회장, 감사 선임 시, 이사회는 단수후보를 결정하여 정기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제청하여야 한다.
- 제 22 조 (의결 제척 사유)
-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해당 임원 본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임원 본인의 이해와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6 장 사무국,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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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 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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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24 조 (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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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회에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직무 등에 관하여는 회규로 따로 정한다.
- 제 25 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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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회장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부회장으로 한다. 그 외에도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 등의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7 장 재정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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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6 조 (수입)
- 본 회의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 입회비, 연회비 및 참가회비
- 각종 찬조금 및 보조금
- 연구용역 수입금
- 수익사업 수입금
- 기타 수입금
- 제 27 조 (회비의 부과징수)
- 회비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28 조 (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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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 회계년도는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차기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익 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에 전 전년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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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