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심사기준 절차

심사기준 절차

논문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한글문서로 다운로드 받기
  • 심사규정 (2014년 12월 일부 개정)
  • 심사규정 (2018년 07월 일부 개정)
  • 심사규정 (2018년 09월 일부 개정)
  • 심사규정 (2019년 11월 일부 개정)
  • 심사규정 (2024년 04월 일부 개정)
  • 1. 본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는 노년학(가족, 간호, 건축, 복지, 사회, 심리, 상담, 의학, 보건, 행정 및 법, 체육 등)과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논문, 사례연구, 조사보고 및 기타 연구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게재논문은 독창적인 것이면서 다른 학술지에 투고 · 심사 중이거나 게재되지 않아야 한다.
  • 2. 논문이 본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면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 3. (학회지편집위원회)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 4. (편집위원회 구성 및 선정기준)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원의 책임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지역별 분포를 고르게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의 수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 5. (편집위원회 역할)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원고작성요령, 논문심사규정 제정 및 개폐
    •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심사 의뢰
    • 3) 논문의 심사, 게재여부 최종 판정
    • 4) 편집 체제 관련 논의 및 결정
    • 5) 학회지 발간 관련 제반 사항 논의 및 결정
  • 6. (편집위원회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 7. 논문 한편 당 심사위원은 3인을 원칙으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4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8.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9. 각 논문의 1차 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1) 각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검토한 후 본 학회의 심사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의 세 가지 중 하나로 심사결과를 보고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1차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 ⓛ 3인의 심사결과 중 2인 이상의 심사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수의견으로 1차 결과를 판정한다.
      • ② 3인의 심사결과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중간결과로 판정한다.
    • 3) 1차 심사가 끝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1차 판정결과 및 심사의견서와 함께 1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정을 하도록 저자에게 통보한다.
  • <표 1. 심사논문판정 기준표 >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게재불가
  • 10. 심사결과의 판정 및 통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그 사유(심사 의견)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2)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 의뢰한다. 이때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로 하고, 다수의견으로 그 결과를 판정한다. 단, 1차 심사결과에서 “게재불가”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게 재심을 요청하여 “게재불가” 의견이 1인 이상이면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인 것으로 최종 판정한다.
    •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 사항의 반영 여부 및 정도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4)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 11.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이라도 본 학회의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교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논문의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 12. 논문 심사 및 게재는 투고했던 다음 호에 한하여 이월 신청할 수 있다(1회).
    • 1) 심사진행과정에서 투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의 수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다음 호로 이월 신청할 수 있다.
    • 2) 이월요청 없이 편집부에서 요청한 기한 안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논문은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 3) 그 밖의 경우는 재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 13. 제10조의 4항에 해당하지 않고,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저자가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논문 1회에 한하여 판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시 저자는 이의신청서(학회 양식) 및 해당 논문(마지막 심사를 받은 상태로 제출)을 추가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해당 심사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알리고 이의신청 심사를 의뢰하되, 이의신청 심사를 거부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한다. 이의신청 심사의 판정은 재심과 동일하게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의 세 가지 중 하나로 하며,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상황에 따라 논문의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될 수 있다.
  • 14. 심사결과에 관한 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의 신상에 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해당 저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 15. 동일인이 주저자(교신저자)로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한호에는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단, 공동저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호에 최대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 16. 본 학회지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게재논문의 표절, 중복 투고 및 게재를 금지한다. 이의 경우가 확인되면 투고 및 게재는 무효로 하며 해당 저자는 향후 2년간 투고를 금지한다.
  • 17. 학술대회 발표 원고 제출 시 논문전문을 제출한 구두발표 원고에 한하여 한국노년학 투고시 심사위원 3인 중 1인을 면제한다. 단, 면제 대상자는 투고시에 자신이 면제 대상자임을 한국노년학 편집부(oldageedit@gmail.com)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