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있어 왔습니다.
지난 3월 19일 여러 뜻있는 여·야의원님과 함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회의가 있었으며, 3월 23일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가 만오천 여명의 발기인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김제식의원 등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이명수의원 등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춘진의원 등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원혜영의원 등 김세연의원 등『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신상진의원 등 『존엄사법안』 발의, 김재원의원 등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환자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발의 등 국회 차원에서의 법안 발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제도화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사명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대토론회
좌장 : 윤평중(호스피스국민본부 공동대표, 한신대 교수)
발표 : 윤영호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토론 : 김명희(국가생명정책연구원 연구부장)
김시영(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 경희의대 교수)
박명희 (한국미래소비자포럼 대표)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정재우 신부(가톨릭대 생명윤리연구소장)
미정 (보건복지부)
■ 일 시 : 2015. 10. 20(화) 10:00-12: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대회의실
■ 사전 등록 문의처 : comms.trinity.com/ 02 765 7996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호스피스 제정법을 촉구할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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