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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외국사례 (2006-08-25)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김재홍 기자 = 선진국의 사회보험료 징수 방식은 일원화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회보험료 담당기관이나 국세청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 28개 회원국을 보면 독일, 일본, 프랑스 등 17개 회원국은 별도의 사회보험료 담당기관이 보험료 징수를 맡고 있고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11개국은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별도의 사회보험료 담당기관이 보험료 징수를 맡느냐, 국세청에서 징수하느냐 여부는 사회보험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보험료를 세금으로 보는 경우 국가는 사회보장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사회보험료 고지.징수 전담조직 없이 국세청 징세업무에 포함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사회보장부 내의 보험징수국(CA)에서 국민보험기여금을 징수해왔으나 99년4월 보험료징수국을 국세청으로 통합해 세금과 국민보험 기여금을 연계를 강화했다.



이후 영국은 국세청에서 국민보험료를 세금과 함께 통합징수함으로써 기업과 납세자를 부담을 줄였고, 근로연금부(DWP)와 국세청의 정보공유를 통해 납세와 보험료 납부 실적을 높이는데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웨덴은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조세와 함께 일괄 징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세청과 사회보험위원회가 세금과 사회보험행정에서 동일한 개인 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징수 정보도 전산을 통해 매주 사회보험위원회로 보내 보험별로 재원을 분배하고 있다.



반면 사회보험료를 기여금으로 인식하는 경우 별도의 조직이 관리운영에 책임을 지며, 국가는 기본적인 관리감독만을 하는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1∼2개 기관에서 통합징수를 하고 각 보험별로 배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료 부과기준과 납부방법도 통일돼 있다.



독일의 경우 사회보험관리운영 체계는 중앙단위 감독과 각 보험주체별로 분산관리하는 조합주의 방식이며 징수방법은 건강보험조합이 연금, 질병, 고용 등 제반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한 후 보험별로 배분하고 있다.



일본은 노동후생성 산하 사회보험청에서 전국민의 연금보험과 정부관장 건강보험.선원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공무원의 경우 해당 공제조합에서 의료보험과 연금 등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보험료를 징수하고 사회보험청에서 위탁받은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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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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