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노년학회 편집부회장 김승용입니다.
논문투고 시 IRB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바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또는 “본 법”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려는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률 제11250호, 2012.2.1, 전부개정][시행 2013.2.2]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후략)(
http://www.irb.or.kr/Home/html/
menu01/ overview.aspx)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합니다.
저희 노년학회에서는 2014년부터 IRB에 관한 여부를 자가점검사항에 연구자가 체크하도록 해왔으나 2017년 8월31일에 발행되는 37-3호부터는 심의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심의번호 누락 시 투고불가).
따라서 한국노년학에 논문을 투고하려는 연구자들께서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IRB에서 발급받으신 심의번호를 필수적으로 자가점검사항에 기재하셔야만 노년학회에 논문투고가 가능합니다(단, 2014년 이전 수집된 자료로 논문 작성 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투고 가능 여부를 결정)
소속기관에 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 연구자의 경우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b.or.kr/Home/html/menu03/commonIntroduction.aspx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 시
oldage@hanmail.net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년학회 편집부회장 김승용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