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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인수발 운영주체 놓고 '격론'(2006-08-25)

노인수발 운영주체 놓고 '격론' 

건보-효율·보편적 서비스 위해 '우리가' 

지자체-사회복지 책임주체가 맡아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격론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있었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놓고 뜨거운 격론이 벌어졌다. 국회의원 김춘진, 안명옥, 장향숙, 현애자의원이 주최한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과의 효율성을 감안해 건강보험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수발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인만큼 사회복지의 책임 주체인 시·군·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관리운영주체 문제와 재정조달방식의 논의를 사회보험제도의 이론적 관점과 선진국의 경험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자체 중심 국가로서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지자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례는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익구 정책국장은 "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관리운영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지자체간 재정력 및 서비스 격차 심화에 따라 사회보험제도가 가져야 하는 보편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역시 정부가 운영주체의 역할을 해야 함에 힘을 실었다. 





[보인수발보험제도의 관심을 보여주듯 관련업계 종사자들과 실무자들의 많은 참여가 눈에 띄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주체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수월함 △기존의 기반활용 △조기정착 안정 기반 확보 가능 △평가·판정의 일원화 등으로 효과를 높일수 있음을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공동대표 역시 "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할 때 관리 운영비의 추가부담이 경감되고 제도 장착이 용이하며 효율적 관리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주체가 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는 "중앙집권적 관리운영체계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방정부의 역할은 의무적으로 밖에 변할 수 없으며 시설을 관리·감독할 권한 또한 없기 때문에 수발서비스를 향상 시켜야할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져 서비의 질 저하를 가져올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의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전형적인 지방분권적 관리운영체계와는 조금 다른 모형을 띄기 때문에 보험자는 국가면서 관리운영은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도 지자체가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 주체가 되야 함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보호자를 위해 수발보험의 급여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어 이방면의 노하우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수발예방은 건강증진업무와 연결되야 함으로 지자체의 보건소를 이용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주체가 될 경우 수발보험의 급여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수발보험 관리주체가 밀착되야 하는데 공단조직은 인사교류등으로 이러한 업무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실무자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이무승 회장 역시 "적자가능성을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주체가 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수발보험료에 대한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며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주체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지난 2월16일 국회에 제출했고 김춘진의원과 안명옥의원은 시·군·구를 관리운영주체로 하는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과 국민요양보장법안을 지난8월11일과 5월18일에 각각 대표발의 한 상태라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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