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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4월 "노인돌보미 바우처" 시행 (2007-03-29)

(펌 - 복지뉴스) 4월 "노인돌보미 바우처" 시행 

-복지부, 평균소득이하 가구 한해 실시 

사회서비스 시장 촉진 계기로 활용 



식사에서부터 세면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정부지원하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4월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한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오는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에게 가사·일상생활·활동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노인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로 올해는 노인돌보미 이외에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4개 사업이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이에 따라 월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한 경우에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18일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바우처가 지급된다. 따라서 5월부터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A씨의 경우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운 80세 아버님을 모실 때 4월중으로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 27시간 동안 돌보미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A씨는 노인돌보미가 약속된 시간에 가정을 방문해서 식사·세면 도움, 병원이나 외출 동행, 청소·세탁 등 활동보조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노인의 인권 보장하기 위한 보안대책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일정수준의 본인부담금 역시 저소득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부담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군·구별로 노인 돌봄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각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해 질적 수준을 제고할 계획을 밝혔다. 또 바우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월부터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도입함으로써 바우처의 발행·지급 및 구매·지불·정산 등의 절차를 전산화할 방침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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